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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설립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공감0
조회1,490 작성일11/17/2012 11:34:09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조그만한 서비스업을 할려고 계획하는데
와이프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업으로 할지 파트너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읍니다. 만약 개인사업으로 할 경우 둘중에한명은
종업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트너쉽으로 할경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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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10:30:44 AM
부부가 함께 자영업(개인회사)을 하게되면 별도의 파트너쉽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굳이 배우자 한쪽을 종업원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경우이지만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쪽의 이름과 소셜번호로 개인회사(자영업)를 세우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보고는 사업상의 소득을 업무 비율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50%:50%으로 나누어 부부공동세금고고에서 부부가 schedule C를 두개로 나누어 보고합니다.

일반적인 절대다수는 배우자 한쪽으로 이름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여 세금보고에서 사업소득을 나누어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소셜연금이 쌓이는 것을 제외하면 결국은 부부공동보고 1040으로 하므로 혼자 100% 보고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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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2 10:10:16 AM
집도 그렇고 비지니스도 부부가 함께 공동구매를 할때 불편한 점이 많더군요. 만약 원글님의 크레딧이 나쁜게 아니라면 명의는 혼자하시고 함께 운영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두분 공동명의로 하면 크레딧카드 하나 설치하는데도 두분다 크레딧체크하고 사인해야되고 다른 퍼밋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지니스가 안되서 크로즈하거나 비지니스를 팔때도 혼자 명의로 하는게 훨씬 손쉽고 편할겁니다.
답변일 11/19/2012 10:31:41 PM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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