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몰비지니스를 운영중입니다 거의 6년간 같이 일했는데 얼마전 종업원끼리 싸웠는데 자기집에서 병원갔다고 하고 병원비 청구를요하구요 참고로 저희는 종업원상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현재 클레임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다칠정도로 싸우지도 않았고 외상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대는 얘가 불체자인데 감정이 좋지않아서 이민국에 신고한다고 저보고 우리도 걸릴수 있으니 미리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불체자신분이라서 해고가 가능한지요? 그래서 소셜시큐리티 카피나 신분증카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더니 그런걸 요구함으로 자기 변호사한테 물어본데요 신분증요구하는것도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