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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너캐리

지역Arizona 아이디d**ee2**** 공감0
조회1,811 작성일11/16/2012 10:08:36 PM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슈퍼마켓 안에서 스시바를 **라는 회사와 파트너쉽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가게를 Mr.Kim이라는 한국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오너캐리로요. 이 동네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고, 어느정도 안면이 있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동네 한인교회 목사님이어서 어느정도 믿음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Mr.Kim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회사의 아리조나 지사장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전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가게를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슈퍼마켓의 특성상 매일 가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시점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out of town중이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지사장은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 "저는 권리가 없으니 스시바에 접근도 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Mr.Kim에게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면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너캐리로 돈을 다 못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져오거나 되팔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Mr.Kim과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권리 및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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