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파트너십 계약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1,156 작성일11/15/2012 3:03:02 PM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두 사람이 파트너십으로 합니다.
서로 계약 조건을 작성해서 사인을 한 뒤 보관해두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한글로 작성된 contract 도 나중에 효력발생을 가지게 되는지요?

아니면 영문으로 된 공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아울러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11:57:43 AM
partnership agreement는 말로나 글로 할 수 있지만 문서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화된 계약서는 어떤 계약의 훌륭한 증거물입니다. 언어가 법적 효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법원에서 한국말로 증언한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 무시되고 영어로만 말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영어로 번역한 문서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판사에게 한글만 보고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certified interpreter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공증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가계이지만 과연 파트너쉽이 정정한 것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많은 경우 끝이 아주 나쁘게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경험없는 사람들의 착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게 좋다고 하지만 현실은 권하기 어려운 사업형태 입니다.

동업자간의 계약의 내용의 어떠하던지간에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각의 당사가가 무한책임을 집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는 동업자간의 사정이고 제 3자에 대하여는 아무 잘못도 없는 동업자가 잘못한 동업자의 잘못에 대하여도 100% 책임 집니다.

사업이 잘되도 이익배분의 문제로 쉽게 싸우고 깨지는 것이 파트너쉽입니다. 주식회사나 LLC에 대하여도 알아보고 사업하세요. 그래도 확신이 있다면 파트너 쉽으로 하시면 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12 5:08:06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