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집을 렌트하고 그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 임대주택법과 세법상 일반 주택 주소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면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세입자가 임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향후 집 주인에게 세무조사나 패널티가 나올 우려가 있지요.
미국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집 임대에 앞서 집 주인과 상의를 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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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1/12/2012 7:43:03 AM
It depends on the type of business you are intending. If you are merely using that home address for receiving mail or other similar passive usage, then you can. However, if you are using that home address to actually conduct business then you cannot. For example, if you use that home address to open a retail business then it would not be allowed by the landlord and the City or County as it would be in violation of local zoning laws. However, if you operate an import business and all you are doing is receiving mail from your home, its okay in that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