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이기때문에 부가세를 매출의 10%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가 부가세란 매출한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빼서 차액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입한 매입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의 사업형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만약 시민권을 따서 미국인으로서 수출로 바뀌는 형태가 되는데 미국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면 한국의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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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님 답변
답변일11/11/2012 6:15:23 PM
조금더 한국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사업 하시는게 좋을뜻... 부과세는 판매세 입니다...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건 판매세는 각 지역 담당입니다. 부과세는 매출액에 의하여 매겨집니다 it is Sales Tax
j**senggi**** 님 답변
답변일11/12/2012 6:05:04 AM
미국이건 한국이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냅니다.
양쪽 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양쪽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미국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된다고 해도 한국에서 누군가는 수입업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수입업자가 자신의 세무서에 매출에 따른 세금을 내야겠지요.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법인 카드를 만들고 그 법인 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할 경우 출장비 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미국 현지에서 미국 사업자들과의 거래 내역을 한국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