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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contingency 기간 초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e**deres**** 공감0
조회1,906 작성일11/14/2012 12:33:14 PM
집을 사려고 오퍼를 넣고 에스크로를 오픈했습니다 contingency 기간을 14일로 했구요 그런데 appraisal report가 늦게 나오면서 이 기간을 초과해 버렸고 결국 lender는 loan을 denial했습니다 이럴 경우 escrow deposit을 전혀 못 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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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8:20:33 PM
글쎄요 일단 서로 합의한 사항에서 바이어 측에서 계약의 이행을 실패한 경우입니다. 일반적 으로는 비록 contingency 기간을 초과 했다고 해도 셀러측에서 동의를 한다면 무조건 디파짓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14일 이전에 contingency 기간의 연장을 의뢰하게 됩니다. 일단은 셀러와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기간내에 취소를 하시거나 연장을 요청 하셨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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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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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2 8:49:34 PM
안녕하세요

realty one group 의 John 입니다.

contingency 기간은 보통 17일인데 14일로 하신것으로 보아 은행집을 구매할려고 하신것 같네요.
contingency removal 에 싸인만 안하셨다면 받으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에이전트에게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에스크로에 연락해보셔도 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estatef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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