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한채를 샀었는데요, 한창 비싸던 2006년도에요... 세입자도 없구 융자는 세고 모디파이도 않되고 숏세일중인데 것두 힘들구요. 그당시 한창 유행하던 100% 론으로 집을 샀어요. 1.2차 융자로 나눠서 그런데 2차융자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융자를 팔았네요. 만약 숏세일도 잘 않되고 해서 포크로스로 넘어가면 이경우 2차융자부분은 개인한테 계속 collection 하나요? purchase loan이기때문에 괜찮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몇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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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3/9/2010 5:51:46 AM
주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purchase loan인 경우 또 자신이 살기위하여 집을 매입한 경우에는 forclosure를 당할 경우라도 deficiency judgement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short sale이 되면 차후 credit 회복도 빠르고 이런 부담을 다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한번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