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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주택 계약도중에..

지역Korea 아이디k**041**** 공감0
조회3,399 작성일3/6/2010 4:22:10 AM
최근 미국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환율도 많이 내려가서
뉴저지에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알아보던중
아는 부동산에이전트가 숏세일에 나온 집이 38만불에 뱅크어프르브가 됐다고 해서, 계약하기로 하고

작년 11월에 미국에 건너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1000불, 우리 변호사에게 5000불을 체크 끊어주고, 한국에 돌아와, 일의 진행사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기지는, 내가 [서울사람]이라 인터네셔널론으로 50% 19만불을 디파짓하고,나머지 19만불은 이자율 9%로 하기로 하고, 승인을 받았고...

1월말까지 다 쳐리된다고 하여, 비행기표까지 끊고 미국가려고 기다리는데..
2월12일까지 연기되어 비행기도 연기하고(패널티 냈음)..

2월초에 전화가 와서는 최근 집값이 상승추세이니 3만불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2/12일에 뉴저지에 건너가서 에이전트사무실에 가니, 에이전트왈..
3만불 올려줘도 지금이 찬스이다..고 압박을 하더군요.

가격이 결정되고, 6000불 체크도 끊어주고 다 빠져나갔는데
중간에 임의로 셀러가 가격을 올릴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덕분에, 눈폭탄 떨어진 떨어진 뉴욕-뉴저지-워싱턴DC에서 눈구경 싫컷하고..ㅎㅎ....
잘 놀다 다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만..

내가 미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 궁금한데..
숏세일은, 양자간에 가격 흥정이 끝난후에도 셀러가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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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3/6/2010 6:40:52 AM
작년 11월에 숏세일로 나온 주택은 그당시에 뱅크에서 가격 승인을 받지 않은채 리스팅 에이전트가 임의대로 38만불이라는 가격으로 마켓에 내놓은 것이 확실합니다. 은행에서 이미 승인되어 계약이 완료된 가격을 후에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이지요.

에이전트분께 은행 승인서 (Bank approval letter)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언제 얼마에 승인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격을 이미 Approve 받은 집은 그렇게 몇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이어의 융자 만 떨어지면 바로 Settlement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41만에 가격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도 좋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서시면,그대로 매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Preminary Settlement HUD statment는 미리 받아보시고, 가격이 41만으로 되어있는지, 뒷돈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또한 50%를 다운하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이자가 책정 되지는 않으니, 융자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문의하시여, 이자를 비교하신 후 결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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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0 6:24:42 AM
최종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뱅크 approved가 된 상태에서는 추가 가격 흥정이 필요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Bank approved된 상태에서 계약하셨다기 보다는 subject to bank approval 이라는 상태 (계약 성사가 은행의 허락여부에 달려있다는 것, 대개의 숏세일 광고가 이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시에 뱅크 허락을 받기 위해 프로세스 역시 물론 진행 중일테고요).
숏세일 경우는 단 한사람의 Buyer(구매자)에게만 계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뉴저지의 경우 뉴욕과 달리 계약서의 효력과 절차가 뉴욕과는 다릅니다. 뉴욕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뉴저지와 비슷한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융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게 주는 9%는 (내국인의 경우 30년 고정 5-5.125%)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인에게 융자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철저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숏세일을 성사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숏세일 상황이지만 모기지 상황에 따라서 2차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재구입된 모기지의 경우 차압(foreclosure)도 은행에게 그렇게 나쁜 대안많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일 3/6/2010 6:55:40 AM
이 주택이 뉴스타부동산 홈페이지에 $399,000에 Bank approved 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에이전트에게 38만불이면 살테니 오퍼를 너봐라 라고 주문을 하엿습니다.
몇주후 에이전트에게 연락이 와서, 38만불에 승인이 되었으니 일을 진행하려면 $6,000불 체크를 달라고 해서
체크를 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아마도 38만불에 뱅크 어프르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그냥 일을 진행시켯나봅니다. 진행과정에서 에이전트가 나에게 거짓말로 둘러된것도 같고.결국 나는 시간낭비만 하고 말았지요.
근데도 이 에이전트는 나에게 "그깟 3만불 더주고 사지, 그래도 시세보다 싼거다.".라는 비난조로 나를 압박하더군요.
답변일 3/6/2010 1:03:15 PM
Grace Kim, Paul K. Kim..답변 감사합니다.
두 전문가님의 답변덕에 상황이 어찌된 것인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가 38만불이면 살테니 오퍼를 내보라고 했을때
38만불에 뱅크어프르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이전트가 계약을 성사시킬 욕심으로,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단 $6000불을 달라고 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켯던 것 같습니다.
답변일 3/7/2010 5:45:34 AM
일단 리얼터에게 원래 얘기한 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말을 듣지 않으면 NJ Board of Realtor에 complain을 화일하세요.
증거서류를 갖추고 리얼터가 임의대로 한 것이면 hearing에서
밝혀지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터는 면허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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