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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통산에 집을 내놨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bb**** 공감0
조회1,246 작성일3/3/2010 8:36:07 PM
급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한에이전트에게 집을내왔는데 계약기간을 6개월간 했는데 연락도.. 집을보러 오는 사람역시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려고하는데 법에걸리나요? 혹시나 고소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나요??
혹이나 렌트역시 다른곳에 문의를 해도 그것역시 그리할수 없습니끼??
6개월계약기간이 있으면 그냥 저희는 마냥 기다려야만하는 걸까요??
너무 급한데 알길이 없네요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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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4/2010 5:11:09 AM
일단 한에이전트와 6개월간 계약을 하셨다면 대부분 exclusive right to sell이라고 해서 일종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만일 다른에이전트와 계약을 하신다면 현재의 에이전트에게도 커미션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입니다. 현에이전트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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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0 10:59:48 AM
솔직히 집을 내놨을때는 어느 에이전트한테 내놔도 결과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들이 집을 팔기위해 제일 rely 하는 source 가 mls 라는 웹사이트인데 모든 에이전트는 대부분 그곳을 통해서 집을 찾아주고 팔아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격을 좀 내려보시고 집 외부를 페인트하거나 손좀보면 효과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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