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추택을 구매 하려 하는데 근무기록이 2년이 안되고 소득근거가 낮아 형님을 co signer로 사려 합니다. 이런경우 8,000불 세금혜택을 몾 받는지요? 또한 어느시점, 어떤자격이 되었을때 cosigner를 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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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3/3/2010 3:40:09 PM
소유권 상에 co-signer를 빼고 단독 owner가 되는 것은 주택을 사신후에 co-signer가 quit claim deed를 county에 등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융자은행에는 co-signer의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됨으로 재융자가 가능한 시기에 재융자를 co-signer 의 도움없이 하여야 co-signer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첫주택 구입자에 대한 $8,000 tax credit 받는 것은 금년 4월 30일 까지 ecrow가 close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서둘러야 되겠군요.
일단 세법적인 내용은 회계사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지만 8,000불 혜택은 4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하시고 6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크로징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사이너를 빼시려면 차라리 나중에 재융자를 하시면서 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융자에 이름이 들어있는 분을 나중에 단순히 quit claim해서 이름을 ㅤㅃㅒㅤ는 것을 은행에서 용납하지 않을것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