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 비지니스가 안되서 집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hoa는 내야한다고 해서 계속 내고 있었는데요. 이 노티스를 받으면 더 이상 집이 저희의 소유가 아닌가요? 형펀이 어려워 이 돈만 안내게 되어도 감사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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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2010 7:45:15 PM
일단 notice of trustee sale은 차압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택을 은행에서 가지고 가거나 처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HOA fee의 경우에는 연체시 HOA에서 개인채무로 lien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주택과는 별개로 선생님에게 추심할수 있는 경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