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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아파트 처분 관련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7**** 공감0
조회3,420 작성일11/5/2017 10:56: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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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10:47:51 AM
대충 계산하면

1. 판매가 7억 - 집원가 2억 = 5억에 대하여 연방과 주정부 세금을 냅니다.
2. 전세는 양도소득과 세금계산에서 고려하지 마세요. 전세금은 채무가 발생했다가 갚은 것 뿐입니다.
3. 만일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 IRS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여전히 세금을 다 냅니다.
4. 월세를 받은 경우 감가상각 때문에 세금은 엄청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집의 원가를 낮추고 판매이익금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여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회계사에게 설명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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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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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6:53:36 PM
1.한국에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6개월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한국의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②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미국으로 송금은 양도일로부터 약 2~6개월이 지난 후 매각자금확인서 (or 자금출처확인원)를 발급받아 송금 해야 한다.
양도직후 송금할 경우 거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오인되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

2. 미국세법
① 연방 소득세 : 양도전 5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250,000 (부부합산시 $500,0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주정부 소득세 : 한국의 거주자가 되었다면 주정부 신고의무는 없으나, Non-Resident로 신고할 수는 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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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7 5:20:24 AM
우선 집을 10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지를 않았기에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비거주로서 10년 소유 하였기에 30% 감해주어, 3.5억에 대한 세금율 38%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 세무사하고 이야기 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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