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께서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이므로 한국에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등)들이 있으시고 이 계좌들의 연중 최고잔고합계액이 만불이 넘었으면, 미국 Department of Treasury 에 FinCEN 114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다음해 4월15일전까지 하셔야합니다.
그동안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세금보고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만일 이 기간중에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 (예: rental income - 월세)등 개인소득세 신고시 합해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만일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셨다면 Amended return 을 통해서 수정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Amended return 을 file 하시고 싶으시고, 그동안 해외금융자산신고 (FBAR,FATCA)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action 을 취하시기 전에 전문인(회계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