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12:33:19 PM 1.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2. 본인이 일을 하여 소득이 있어야 소셜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따라(대략 1년에 $4,000이상 벌면) 부양가족이 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