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모님께서 이미 거주 주택을 갖고계시고 따님의 주택을 보고하시게되면
Investment property로서 Rental property로 보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