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것을 보관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며,
세법상 외국인으로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 하면서 그 내용을 신고하게 되여 있습니다,
(신고 안한 내용이 IRS에 적발 되였을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의 50%까지
벌금을 물게 되며,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거의 IRS에서 확인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텍스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