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건과 더불어 한가지 중요한 조건이 더 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의 50%이상을 자녀가 제공해야 부양가족의 조건이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할때, 부모님의 소득수준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각종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자녀가 생활비의 50%이상 재정보조를 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의 재정이 어렵다보니 자격심사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셜연금을 받으시고 메이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부모님이 저소득군에 속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있으며 부모님의 정부헤택 모두가 취소되는것은 아니나 죠지아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되는 저소득 납세자에대한 범위가 있을것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