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 금액을 2014년에 gift받으셔서 한국은행통장에 입금하셨다면 6월말까지 해외자산신고에 보고를 마치셨어야하구요
개인세금보고시 gift(form 3520)받으신것에 대한 보고와 해외자산( form 8938)에 대해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받으신 분이 영주권자이시므로 한국에 증여세를 내셔야하구요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영수증,증여계약서, 통장기록등이 구비하실 서류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증여에 따라 필요했던 모든 서류를 보관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