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이라면 EB-5로서 $500,000 또는 $1,000,000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이고 E-2 비자라면 Ononimmigrant visa로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체재할수있는 비자를 말하는 것인데 위의 두 케이스 모두 질문하신것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철저한 도움을 받지 않으시면 대부분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회사형태도 여럿이 있으면 그에따른 조치가 다르고 Form 941 이전 해당 처리하여야 할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100% 실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