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0:39:23 AM 사는 집은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schedula A에서 공제받습니다.임대주택은 schedule E를 별도로 보고하면서 임대수입을 보고하고 지출한 각종 비용(모기지이자,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관리비, 유틸리티......등등.)을 공제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s**gyoo**** 님 답변 답변일 7/1/2015 9:28:36 AM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지난 5년중에서 2년 이상만 거주하시면 싱글은 양도차액의 25만불, 부부는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