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8/2009 10:41:57 AM 안녕하세요.2년이 되기전에 이혼하셔도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고 곧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j**n110**** 님 답변 답변일 9/7/2009 5:36:08 PM 님의 경운 별거 상태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영구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폭행 가타등등 으로 인한 사연을 경우는 그걸 증명을 하시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