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결과가 나오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분변경이 거절되면 불법체류가 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