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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 신분에서 취업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g**ea**** 공감0
조회1,921 작성일5/30/2014 12:32:18 AM
서울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현재 F2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스폰서는 구했는데요. 연봉은 50000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비자는 없나요?
캐쉬페이는 힘들 것 같아서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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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4 9:36:36 AM
안녕하세요

F2 신분으로 계시면서, 취업을 하시기 위하여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대학원을 졸업하셨으므로, 전공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석사 기준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는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투자비자를 취득하신 다면, 배우자로서 취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수 있는 비자가 많으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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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5/30/2014 12:19:15 PM
현재 H-1B 비자가 마감된 상황이시기에 전문직 취업비자를 지금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내년에 4월에 신청을 하셔도 실제로 일을 하실수 있는 것은 2015년 10월부터입니다. 따라서 이는 질문주신 분에 대한으로 될수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12-14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E-2를 신청하시면 E-2 배우자로 work authoriaztion을 받으셔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6/3/2014 1:17:58 AM
답변>>
질문자의 전공분야 또는 경력이 스폰서 사업체에서 하실 업무와 연관이 있고, 특수한 기술에 해당되고 그 스폰서 사업체의 Owner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다면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배우자 분이 E-2 비자를 받으시면 질문자도 E-2 동반가족 신분을 받아 상기 스폰서 사업체의 Owner의 국적에 관계 없이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H-1B 취업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내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내년 10월 1일부터 일하실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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