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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와 취업 비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z**omx**** 공감0
조회3,065 작성일5/29/2014 2:32:38 PM
안녕하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 비자로 관련직종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OPT비자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1. 제가 여름에 한국을 잠깐 들어 갔다오려고 하는데 OPT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레터를 써주면 잠시라도 다녀올 수 있나요? (약혼식 때문에 잠시 다녀오려 합니다)

2. 회사에서 취업 스폰을 해주더라도 내년 2월에 OPT가 만료되기 때문에
4월 비자 신청 전까지는 미국에 머무를 수 없는 건가요?

3. 만약 내년 2월~4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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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3:15:26 PM
안녕하세요

1. OPT 기간중에 고용주의 고용증명서류와 본인의 상태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OPT 기간이 끝나고 유예기간중에 H1-B를 신청하신다면, F-1 신분이 연장이 됩니다. 다만 취업허가는 연장이 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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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4 4:15:37 PM
답변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4월 H1 비자 신청후에 H1 비자 승인시까지 몇개월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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