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3:15:26 PM 안녕하세요1. OPT 기간중에 고용주의 고용증명서류와 본인의 상태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2. OPT 기간이 끝나고 유예기간중에 H1-B를 신청하신다면, F-1 신분이 연장이 됩니다. 다만 취업허가는 연장이 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z**omx****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4:15:37 PM 답변감사합니다.하나만 더 여쭤본다면4월 H1 비자 신청후에 H1 비자 승인시까지 몇개월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