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링크에 가시면 한국 법무부와 병영청에서 작성한 국적법과 병영법 관련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중 출생 당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 선택 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군문제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