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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p**globalin**** 공감0
조회1,624 작성일5/28/2014 11:51:12 AM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E-2비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부모님의 자금으로도 E-2를 받을수 있느지 하는지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E-2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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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2:18:37 PM
부모님의 자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가 입증이 되고 부모님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경우라면 E-2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자금의 출처는 투자액수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증여하시는 경우에도 이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하며 이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담보대출 계약서등을 통하여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도에 E-2를 받으실수 있으며 웹사이트제작, 인벤토리 구입등에 송금 받으신 금액이 투자가 되면 이를 통하여 E-2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2:23:28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E2 관련 감사가 심해지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제대로 된 자금이다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시면서, 인터넷 쇼핑몰또한 제대로 된 사업체임을 증명할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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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8:18:55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목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미국에 가셔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시고 투자금을 송금하시고 사업준비를 하신 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주한미국대사관에 E-2 투자 사업비자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 관련 경력을 쌓으신 후에 E-2 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야 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의 사업체에 20만불 이상의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자는 사업체에서 임원, 관리자나 핵심기술자의 역할을 해야하며 제품생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생계 뿐만 아니라 직원 2명 이상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정도의 매출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하며, 비이민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의 부모님의 자금으로 미국 E-2사업체에 투자하시고자 한다면, 부모님의 자금출처가 합법적이라는 입증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그 자금을 증여했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입증서류도 준비하여 비자신청시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주한미국대사관의 E-2 비자 거부율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와졌습니다. 한번 거절된 비자 신청 Case는 다시 거절될 확율이 높으니, 비자신청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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