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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관련

지역Korea 아이디j**ook021**** 공감0
조회2,158 작성일5/28/2014 1:28:23 AM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학생이었고, 저희는 결혼한 상태
인데 아이를 가지면 미국으로 먼저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 중인데 I-130 서류는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인터뷰 서류 준비 중 재정보증서류가 있는데 아내가 학생이어 재정보증서류가 없는 상태 입니다. 또한 아내의 부모님도 재정보증을 해줄수 없는 상태여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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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9:36:38 AM
재정 보증인은 초청자인 아내분이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수입이 없으신 경우에는 Joint Sponsor라고 하는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셔서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주신 분 본인의 자산을 이용하여 증명하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Joint Sponsor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federal poverty line의 125%를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을 이용하시거나, 미국에 계신 다른 친척이나 친구분들중 수입이나 자산이 충분한 분을 찾으셔서 부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8/2014 2:04:57 AM
혈연관계가 아닌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재산이 많으면, 본인 스스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5/28/2014 4:43:19 PM
네, 감사합니다.
제 자산을 이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한 다른 Sponsor를 구할수 있나요?
답변일 5/28/2014 6:10:59 PM
본인이 재산이 많으면, 본인 스스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 데도
'제 자산을 이용할수 있나요?' 라고 다시 반문하는 건 뭡니까?
한글해독 못합니까?
답변일 5/28/2014 7:10:54 PM
제가 윗글만 읽고 쓴거고, 답변은 감사하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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