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10:59:27 PM 안녕하세요학생으로 등록하려는 학교측의 담당 부서와 먼저 연락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철저한 준비아래, 학교측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스스로도 준비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방문비자 끝나시기 전에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9:41:15 AM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1. 귀국의사공부가 끝나시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비이민 성격이 강한 비자이기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2. 재정능력본인이 미국에서 일을 하시지 않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3. 공부의 필요성현 시점에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신 부분과 관련있는 전공이면 더 유리할수 있으며, 향후 career plan과 연관하여 설명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지역의 변호사분들과 상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