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11:36:37 AM 안녕하세요조카분께서 18세 이후 불법체류하신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10년간 미국의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미국에 재입국 가능 한 기간이 정해질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4:23:22 PM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변경하신후 10년을 공부하신 경우에도 향후 미국 입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신분 변경은 합법적인 행위이며, 다른 이민법 위반 (불법노동등)이 없으신 경우에 향후 한국에서의 비자 발급이나 입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0 Year Bar는 6개월 혹은 1년이상 미국에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조카분이 이러한 불법체류에 해당되시지 않기에 출국에 따른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y**n196****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12:13:15 PM 변호사 님 저의 질문에 잘못 이해 하신것 같아서 요..저의 조카는 한번도 불법으로 잇은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비자로와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유학비자로 해서 지금도 불법른 아니지만 누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 한국에 들어가면미국으로 못들어온다는데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5:08:35 PM 질문자님도 변호사님의 답변을 잘못이해 하신것 같군요.조카가 불법으로 있었다고 답변한 적 없습니다.재입국 금지조항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