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실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4월 1일입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H1-B 취업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