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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스폰 문의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t**leewo**** 공감0
조회4,745 작성일5/24/2014 11:18:05 PM

5월에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4년제 대학 졸업했구요
현재 OPT신청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거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스폰을 해주실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영주권 스폰해주셔도 받기까지 5년정도 걸리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엔 무슨비자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현재 OPT로는 전공과 관련분야에서만 일하는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간도 1년만 주는걸로 아는데...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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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11:09:57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실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4월 1일입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H1-B 취업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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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4:40:40 PM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OPT는 일반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곳에서 일을하셔야 하므로 OPT자체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2. 규모가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급이되는 경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신분이 H-1B등의 비자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3. OPT가 끝나시는 시점에서는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셔도 새로운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이시라면 식당에서 일을 하실수도 없고, 따라서 식당 사장님이 영주권을 진행해 주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1년이 지난후에 미국에 어떠한 신분으로 있으실 것인지를 고민하여 보셔야 하고, 1년후에 바꾸실 신분이 일을 할수 없는 신분이신 경우에는 영주권 진행을 스폰서 식당에서 계속 진행해 줄수 있는지등에 관하여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14 1:02:22 PM
한국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이 어지간히 일할 사람이 필요한가봅니다 OPT 신청하시고 ,식당운영하는사람 말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5년을 그식당에서 일을 한다면 그안에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영주권을 약점잡아 별의 별짖을 다할겁니다 여기 매릴랜드 버지니아 그런사람들 수없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좀더 큰 도시에와서 변호사와 상담 결정하는게 인생에 도움이 됄겁니다
답변일 5/26/2014 8:13:49 PM
아니 대학 졸업 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정신 줄을 놔버렸나요?
위와 같이 말해서 미안한데. 정석으로 가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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