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주권 만료 기간이 2022.1.22 이어서 2021.6월에 영주권 갱신 (1-90)을
신청하였고. 1-797 편지도 받은 상태입니다(새 영주권 카드는 못받음)
갑자기 한국에 잠시 들어가야(3월 출국해서 약 1달정도 체류) 되는 일이 발생해서 I-797 편지에는 이편지만 있으면 영주권 기간이 1년 연장이 된다고 써 있는데...
어떤분에게 물어보니.. 여권에 I-551 스템프를 꼭 받아서 출국 하라는 분이 있어서
제 질문은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이 지나도 I-551 스템프 없이 1-797 원본 편지만 있으면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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