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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비자 영주권 전환시 90일 이후

지역Maryland 아이디s**l134**** 공감0
조회1,720 작성일2/16/2022 4:57:24 PM
안녕하세요.

F1비자로 2018년도에와서 현재 스탬 오피티로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결혼하였으며 결혼 영주권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1월에 한국 다녀와 저번 주에 입국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한국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추천을 하던데 학생 비자로 입국 한 뒤 90일뒤에 신청하는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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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22 10:34:35 PM
안녕하세요

90일 조건은 의무가 아니며, 결혼 절차 자체도 대략 1달 정도 소요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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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7/2022 9:36:41 AM

90 day rule 은 국무부 지침으로 이민국에서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애초 입국시 이민의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점만 유의하시면 언제라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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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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