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를 계속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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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