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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미혼자녀(I-130) 추가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l**dlan**** 공감0
조회1,363 작성일6/21/2019 9:18:13 AM
안녕하세요?

제가(부모) 영주권자일 때, 30세의 미혼자녀를 위한 I-130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미혼자녀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1.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I-130을 제출 한 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2.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됨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3.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우편으로 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들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을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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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1/2019 9:35:10 AM
질문 하신 부분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둘중에 하나로 선택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진행 하는게 빠릅니다. 영주권 문호 날자를 잘 살펴 보고 결정 하십시요.
영주권 문호를 보시려면, www.lawyer-shin.com 에 가시면 곧바로 볼수 있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2019 3:22:43 AM
이미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자녀의 우선순위는 “자동으로” F-1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F2B로 “원상복귀”(OPT-OUT) 시켜 주어야 나중에 인터뷰에서 거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F-1인데 F-2B로 계속 절차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 가능일이 약 2년가까이 차이가 나니 미리 손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I-130을 제출 한 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 아직 이민국에서 I-130을 심사하고 있는 단계라면, 시민권 증서, I-130 접수증과 (요청) 편지를 (심사하고 있는) 이민국(서비스센터)에 보내 애초부터 우선순위를 F-1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시에 원상복구(Retention)를 신청하여 F2B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 아직 I-130이 승인되기 전이라면, 시민권 증서와 I-130 접수증만 제출하시고 편지를 내셔도 됩니다. 승인된 이후라면, I-130 승인통보와 시민권 증서를 편지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3.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우편으로 해야 되는지요?
-> 이민국에서 심사하고 있으니 우편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인된 후 I-130이 NVC에 있다면, NVC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NVC도 우편으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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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9 2:31:35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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