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DACA 신분이고, 2015년 12월에 결혼을 하여서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류진행상황이 당시 많이 늦어서 2016년 11월까지 기다리다가 둘의문제로인해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인터뷰날짜를 12월로 받았는데요, 전부인은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혼자가서 인터뷰 보는분에게 얼굴만 보이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대로 서류는 보류처리가 된걸로 압니다 (failed to show interview).
이혼이 당시 finalize 된 날짜는 그후 2017년 5월이구요, 제가 내년에 재혼을 하게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영주권 재 신청을 하게될텐데 혹시 전 영주권 신청중 보류가 된 기록이 있으면 앞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새로 재신청 할 경우에는 전 이혼기록 (divorce paper)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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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19/2019 4:26:25 AM
아무래도 이전의 기록이 있어 두번째 신청서류를 보다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번째 혼인이 진정한 것이었으며 단지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잘 설명하시면, 두번째 혼인으로부터의 영주권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에 우려곡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민심사관도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