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joint sponsor 문제로 거절되었고 통지문에 33일안에 미국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현재 OPT신분으로 학교연구실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영주권 거절 이전에 승인 받은 OPT 승인편지와 OPT(EAD)카드 사본을 해당 이민국 에 제출해서 합법적인 신분상태를 확인시켜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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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18/2019 3:12:58 AM
현재 OPT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것입니다. OPT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셨다면, 즉,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계셨다면, 별도로 사본을 보내시거나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도 체류신분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도 않고,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