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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ACA 영주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time**** 공감0
조회3,834 작성일6/17/2019 12:47:32 PM
저는 현제 DACA 수혜자입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으로 2014년에 가족초청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민문호가 곧 다가올거같아서 이곳에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나와야 하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혹시 제3국의 대사관에 가서 받고 오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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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19 1:58:39 PM
DACA 수헤자는 신분이 불법체류자 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가족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다만,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 하는 경우는,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읍니다. 만 18세 미만 기간과 DACA 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한국 나가서 인터뷰 할때, 재입국 가능 날자 계산에 한하여서만 예외로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 안 합니다. 그러므로, 몇살때 부터 DACA 를 받으셨는지가 관건 입니다. 18세 이상 때 부터 그리고 DACA 유효기간 아닌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괜찮고, 반면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되는 경우의 사람은, 3년 또는 10년 미국 재입국 금지에 해당 되어, 역시 영주권 비자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이 몇살때 부터 DACA 를 받았는지 그리고 중간에 DACA 가 끊어졌던 기간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3년/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을 잘 계산 하시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8/2019 3:21:35 AM
18세 (6개월) 이전에 DACA를 받았고, DACA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전혀 쌓이지 않은 사람으로, "웨이버 없이" 영주권자 자녀라도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이용하여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민스토리 웹사이트에 가 보시면, 관련 이민법 규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DACA는 Deferred Action의 일종입니다. http://www.iminstory.com/bbs_shop/read.htm?me_popup=&auto_frame=&cate_sub_idx=0&list_mode=board&board_code=sub2_1&search_key=&key=&page=4&idx=24621)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참고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로펌에서 다카(DACA) 신분을 이용한 영주권 취득 방법을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https://www.charlottelaw.net/blog/Green-Card-Options-for-TPS-and-DACA-Holders
쉽게 말해서 18세 6개월 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고 계속하여 그 신분을 유지했다면,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Consular Processing: TPS/DACA holders who were granted their protected status before reaching the age of 18 years and 6 months old, and have maintained their respective protected status without any lapses, are eligible to apply for an immigrant visa at the US Embassy in their home country without triggering any "bars" to admission.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their manner of entry, TPS and DACA holders who have maintained their lawful protected status since prior to their 18th-and-half-birthday will be able to obtain their legal resident status in their home country with their trip lasting no more than a couple weeks.

또한, DACA 중에 여행허가를 이용,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4만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https://www.azcentral.com/story/news/2018/01/12/loophole-gave-some-dreamers-green-cards-could-complicate-daca-debate/967204001/
기사 내용 중에 보면 4만명의 다카가 여행허가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중 2만명은 (여행허가를 받고 들어와) 미국내에서 받았고, (immediate relative) 2만명 정도는 외국 즉, 자국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민비자)
Vaughan at 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believes that as many as half of the nearly 40,000 DACA recipients who got green cards did so through advance parole.

물론 지금은 여행허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소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는 국적국, 출생국,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최종 거주국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한, 한국으로 가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더라도 24세까지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며, (따라서 출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DACA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 계신다면, (5년이상 체류하셨으므로) 24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37세까지 연기 (사실상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세가 되는 해에 연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병무청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기 시점을 놓치신 분은, 인터뷰는 2주 정도에 끝나기는 하지만, 고발, 기소중지 등 특별한 조치가 되어 있어 출국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정도 병무청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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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9 8:01:03 PM
신중식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3국에서 인터뷰를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I601a를 신청하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듯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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