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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시민권자 아들이 부친인 나룰 초청하려고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h**pmath**** 공감0
조회3,561 작성일6/15/2019 12:10:46 PM
1.제가 파산신청을 한국에서 하게되면
초청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21세인 아들이 재산이나 세금보고를 못하는 대학생인데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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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6/2019 3:33:42 AM
파산신청은 그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민법에는 파산신청이 영주권이나 비자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영주권 신청시에 파산 경력을 묻는 설문조차 없습니다. 단, 파산신청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만일 이민국 심사관이 묻는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즉, 과거 및 현재의 소득, 자산(재산), 가족 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건강, 나이, 교육 정도, 자격증 (있는 경우) 등 영주권 신청인의 재정능력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놓고, 과연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국가에 부담을 줄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파산경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의 소득이 충분하신 상황이시라면, 설령 한국에 파산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초청인인 자녀 및 가족의 소득이 없고, 예상 수익이 충분하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구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이 직장을 구하는 등 추가로 소득이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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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9 11:18:57 AM
안녕하세요

1) 파산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제 3자 재정보증인을 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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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9 1:22:10 PM
피초청인이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초청자는 돌볼 수 있는 재무가 되거나 안되면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답변일 6/16/2019 12:42:54 AM

이민법상으로는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1%라도 있거나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50세 후반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초청자의 직업. 재산. 수입이 없거나
-$6만불이상의 재정보증 금액이 1년이상 은행에 예치되어 있거나...등.
강력한 이민 심사규정을 만들어놓고
상기 조건에 단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인터뷰에서 탈락 합니다.

요즘 이민심사는 반이민 정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 한가지라도 심사규정에 미흡하면. 인터뷰통과는 불가능하고. 영주권을 받지 못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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