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과거 및 현재의 소득, 자산(재산), 가족 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건강, 나이, 교육 정도, 자격증 (있는 경우) 등 영주권 신청인의 재정능력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놓고, 과연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국가에 부담을 줄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파산경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의 소득이 충분하신 상황이시라면, 설령 한국에 파산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초청인인 자녀 및 가족의 소득이 없고, 예상 수익이 충분하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구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이 직장을 구하는 등 추가로 소득이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