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9 11:14:07 AM 안녕하세요받으신 접수증에 본인의 Priority Date 이 지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