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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형제자매 초청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공감0
조회1,240 작성일6/14/2019 10:59:31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이신 외삼촌께서 2006년에 저희 부모님을 초청하시여 승인 가능일이 가까워져서 (승인 가능일 2006년 11월 15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민국에서 서류를 언제쯤 보통 발송하게 되는지요? 보내주는 서류를 받고 준비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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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9 11:12:42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형제초청을 하신것이라면, 피초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130 승인이 되셨고, 접수가능일이 되셨다면, 이민국에 I-485, I-864, I-131, I-765 등의 양식들과 기존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 관련 서류들 또한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 예정이시라면, NVC 에서 이민비자패킷을 받으시고, 해당 패킷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신후 인터뷰를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서류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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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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