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정으로 미국으로 이민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저와 혼인한 제 처 역시 1981년 영주권을 받아 1990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1990년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하였습니다. 이당시 저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나 제 처는 영주권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며 처의 영주권도 다시 신청하여 지난 달 새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새 영주권으로 Social Security Card를 (과거 발급 받은 카드는 한국에서 분실함) 신청하며 S.S. Office 직원과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과거 80년대 초 발급되었던 Card의 last name(남편인 저의 성)과 현재 신청한 last name(처의 성)이 다르다는 지적을 하며 그쪽 시스템상으로는 접수를 받을 수 없으니 영주권의 이름을 바꾸거나 court에 가서 name change를 해오라 합니다. 새 영주권을 신청할때 처의 원래 성으로 신청하였기에 새 영주권도 그렇게 승인이 되어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 court에 가야 하는 것인지요? 영주권과 Social Security Card 모두에 처의 원래 성을 유지 시키고 싶은 생각인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간단하고 정확하고 확실한지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