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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615구제조치 신청후 영주권신청 가능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gpa**** 공감0
조회2,405 작성일8/14/2012 7:30:26 AM
안녕하세요,
제 아이는 만20세이며 615구제조치 대상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다가 얼마전에 H1-B로 입국했습니다.
615구제조치로 추방유예를 받기까지 최소6개월 걸릴텐데 6개월후면 제 아이가 만21세가 됩니다.

추방유예 상태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아이도 포함시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추방유예가 나오기 전이라도 21세가 되기전에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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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4/2012 7:53: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추방유예 승인 대상자라면 현재 불법신분이므로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어도 불법신분인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신분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245(i)수혜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21세미만자녀만 해당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2 8:05:24 AM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추방유예승인을 받고 한국에 나가 있는 상태이며 만21세 이전이라면 저하고 동시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일 8/14/2012 10:03:35 AM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재입국 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했을경우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만18세전에 출국하게되면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일 8/14/2012 2:43:01 PM
추방유예승인이 나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일 8/14/2012 6:18:41 PM
테클 안하려구 햇는데 ㅡㅡ
마염공님 님 마음에 자식을 구제해보려는 마음은 이해됨니다....
다만 님같이 주어진 여건을 피해서 개구녕 찾아서 빠져나가볼까 하는 방법은 근 10년전일임니다
괸히 집에 누워서 안되는 머리를 자꾸굴려서 편법을 찾으려다 진짜 중간에서 암껏두 못하는 개취급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걸 아셔야됨니다
예전에 부로커들이 I-94 팔아처먹을때 그거 사들구 한국 왔다갔다 하던 애들
이번에 구제조치에 명함두 못내밀구 속으로 끙끙되면서 속이 시꺼멎게 다타들어 가구 있다는걸 왜모르시는지.....
제발 편법으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자제 하셨슴함니다...
오죽 개판들을 쳐놧으면 비자장사꾼 단속까지 한다구 하던데
지금의 미국 시스템을 옛살 어리버리 하던 시대라 생각하면 그모든것은 님자신이 평생 책임지구 사셔야 할듯싶네요...
추방유예받아서 해외여행으로 한국간후에 님이 초청?????
참으로 암울하다는 표현밖에는 ㅜㅜ
답변일 8/14/2012 11:13:57 PM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데 안된다는 답변만 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았을걸...
제가 여기서 편법을 찾고 있는걸로 생각하신다니 할말 없습니다. 정말 암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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