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한국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즉 호적법에 따라서 과태료 및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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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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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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