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으로는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바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하시는 일은 원 고용주에서 하실/하셨던 일과 유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자녀분들 시민권 신청에도 부모님이 취업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 부모님이 그 취업 스폰서에서 일을 하셨는지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I-485를 접수하신이후에 180일이 지난시점부터 일을 하신곳에서의 급여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을 받으신후 스폰서 업체에서 3개월동안 일한 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캘리포니아에 다시 돌아오셔서 6개월간 일하신 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영주권을 받으신 스폰서로부터 다른 이유로 해고를 했다는 편지를 받으시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셨고 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fraud등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것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잘 준비하신다면
자녀분이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