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날짜는 이혼최종판결이 난 날이 맞습니다, 즉 본인의 경우 2014년 1월이 이혼한 날이 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Divorce Decree를 동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Divorce Decree는 본인이 이혼하신 해당법원에 요청하시면 얻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때 이민국 직원이 주시 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시 본인의 진정성 여부입니다. 본인의 진정성 여부 대하여서 철저히 준비해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