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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시민권 남동생이랑 5월에 3주정도 한국에 다녀오려 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a**i**** 공감0
조회1,795 작성일1/23/2014 10:42:51 AM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할때 따로 한국 영사관에 가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반 거리에 있어서요.

지금이라도 포기를 신청하면 되지만 얼마전에 군대갈 연령대는 미국 시민권 받자마자 3개월안에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징집대상에 포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생은 4살때 미국에 왔고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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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3:13:12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할지라도 한국 방문하시기 전,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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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4 3:19:18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답변일 1/24/2014 1:07:27 AM
{ 군대갈 연령대는 미국 시민권 받자마자 3개월안에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징집대상에 포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 지 몰라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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