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이 분실 될 수도 있으므로 copy을 만들어 놓았으면 적은 수수료로 다시해서 보냈으면 될 것인데... 천오백불을 주고 공증을 받은 서류라고 하지만 (공증값은 $2 이면 될 것이고), 서류만든 수수료인듯한데 그런 비싼 값을 주었다면 서류만드신 곳의 사무실에 copy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해줄리는 없지요.
y**g**22**** 님 답변
답변일11/22/2010 10:05:48 AM
미국 어느주에서 공증값이 $2 입니까? 최하가 $10잊니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면 서류당 공증만 수십게씩 하는것도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11/22/2010 10:49:52 AM
예. 공증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동증료가 다르겠지요. 은헹에서 하는 것은 저의 은행인 Wellsfargo에서는 free로 해줍니다. 공증의 비용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 잃어버린 원본의 copy가 있으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y**nilj**n**** 님 답변
답변일11/22/2010 11:11:16 AM
분실이 자주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해도 그토록 중요하면 복사본이라던가 대책을 세웠어야죠... 클레임은 해서 일단 맥시멈 1천불이라도 받고 속 푸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