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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우체국에서 클레임을 하라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ky**** 공감0
조회2,288 작성일11/22/2010 12:53:55 AM

중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기위해
미국에서 천오백불을 주고 공증을 받은 서류를
게런티 익스프레스메일로 보냈는데 분실됐다고 하네요.

우체국에서는 클레임하라고 쉽게 말해버리는데,
이 일로 한국과 미국, 중국을 여러차례 오가고
시간맞춰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우체국에서 게런티 메일에 대한 책임액은 천불미만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공증서류값도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정신적, 육체적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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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4:58:46 PM
잃어버린 서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케런티 메일에 대한 책임액 외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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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0 8:13:20 AM
원본이 분실 될 수도 있으므로 copy을 만들어 놓았으면 적은 수수료로 다시해서 보냈으면 될 것인데... 천오백불을 주고 공증을 받은 서류라고 하지만 (공증값은 $2 이면 될 것이고), 서류만든 수수료인듯한데 그런 비싼 값을 주었다면 서류만드신 곳의 사무실에 copy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해줄리는 없지요.
답변일 11/22/2010 10:05:48 AM
미국 어느주에서 공증값이 $2 입니까? 최하가 $10잊니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면 서류당 공증만 수십게씩 하는것도 있습니다.
답변일 11/22/2010 10:49:52 AM
예. 공증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동증료가 다르겠지요.
은헹에서 하는 것은 저의 은행인 Wellsfargo에서는 free로 해줍니다.
공증의 비용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 잃어버린 원본의 copy가 있으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일 11/22/2010 11:11:16 AM
분실이 자주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해도 그토록 중요하면 복사본이라던가 대책을 세웠어야죠... 클레임은 해서 일단 맥시멈 1천불이라도 받고 속 푸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답변일 11/22/2010 1:20:03 PM
우편을 보낼때, 보험가입을 하셨으면, 보상을 해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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