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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무사가 저희세무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ashionmode**** 공감0
조회3,728 작성일12/28/2013 3:49:10 PM
안녕하세요..우선 이렇게 무료라도 귀한 상담을 주시는 전문가님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Corporation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웹빌딩과 웹마케팅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인세무사에게 저희 회사세무업무를 맡겨왔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저희들은 세무사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호스팅을 무료로 해주면서 퀵북강좌를 온라인으로 만들어 팔면서 세무사수수료는 3달에 얼마로 정해서
업무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 주소 업데잇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Suspension을 당했고 이것도 이 세무사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이일을 해결하는 식으로 $500을 요구해서
저희들은 그 비용 일부 $400을 지불했습니다.

그외에도 2013년 한해동안 IRS, FTB, EDD등에 밀린 세금문제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 Penalty가 나오고 Levy통보가 오고 아무튼 이세무사의 서툰일처리로 저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2013.12월부로 세무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세무업무를 맡긴다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세무사는 전화도 안받고, 사무실방문도 찾아오면 안된다는 식의 경고발언을 하고 도대체가 상식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강의비정산이외에는 세무사에게 내야될 돈이 없고 또 정산을 요구해서 모두처리를 해주고 이세무사가 처리한 2008년부터 2012년, 2013년 세무자료를 요청을 해도 답이없고 2012년도는 중요한 페이지는 빼고 PDF파일로 세금보고한 자료를 일부보내왔습니다.

첨에는 웹소스를 안받아도 된다고 했다가 중간에 계속 웹소스를 요구하는데 저희생각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줄려고 하는데 이세무사가 영어로 크리스마스날 오후2시까지 웹소스를 안넘기면 모든 진행을 중단한다는 말도 안되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메일로 "당신이 이정도밖에 안되냐..모든걸 니맘대로 하느냐"고 메일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지금 당장 2008~2010까지의 회사세무자료를 찾으러 갈테니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몇시간뒤에 맘이 안좋아서 이성적으로 서로 해결해줄것은 깨끗하게 해결해주자는 말과 몇차례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는 회계자료를 빨리 부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그리고 저도 인내에 한계가 있으니 조속히 처리를 부탁한다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웹소스도 그냥 사용하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로부터 온답장은 제가 보낸메일을 변호사한테 보냈고 답장을 듣고 저에 대한 조치를 결정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뭔 큰 잘못을 한건가요..

저도 "당신의 업무소홀로 발생한 그동안의 페널티와 회사가 업무정지까지 가게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이후로는 답도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바꿔서 좋은 말로 여러가지 제안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세무자료를 12.31.2013일까지 안보내주면 IRS에 Report하겠다는 최후의 요청메일을 보내논 상태입니다..

그 세무사가 저의 이메일을 가지고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제가 참 많이 참았고 용서를 하면서 갈려고 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니 저로서도 난감하네요..

저도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보내줄 자료는 안보내고 계속 변호사한테 메일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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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2:29:25 PM
안녕하세요

본인과 세무사 사이에 계약을 맺으셨다면, 상대방의 행동은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사가 손님의 세금 기록을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보이고,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못하게 방해하는것 까지 형사 처벌까지 받을수 있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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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3 6:49:07 PM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변호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처리하세요. 일부 로펌은 사업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일 처리 및 질문 사항 답변을 일년씩 계약하는 식으로도 합니다. 일단 일을 맞겨보고 마음에 맞는 다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답변일 12/30/2013 11:09:53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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