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세무사 사이에 계약을 맺으셨다면, 상대방의 행동은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사가 손님의 세금 기록을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보이고,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못하게 방해하는것 까지 형사 처벌까지 받을수 있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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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