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질의 하신분은 지금 정식 직원으로 세금보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해야할 세금의 원천징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의 하신분을 직원으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W-2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질의 하신분이 직원이 될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직원이 분명한데 고용주가 직원으로 보고 하지 않는 다면 그것또한 불법입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관련 정부기관을 통해 할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세금보고 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말씀 드렸듯이 1099를 요구하세요.
W-2나 1099 없이도 세금보고가 가능 하지만, 가게에 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가게에서도 1099를 발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