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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W2 form

지역Illinois 아이디j**ek**** 공감0
조회3,572 작성일12/18/2013 4:26:10 PM
네일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첨으로 소득신고를 하려고하구요
첨 일시작하면서 택스보고해야한다(저는 첨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필요한거 말해달라) 그리고 간간히 택스보고해야한다 언질 주었구요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된 상태 주인이 해줄수 없다하네요
이유는
현금으로 주급주었구....세금안떼고 주었다함 (사실)
모두 제가 무지한 탓이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요점은...주인에게서 w2-form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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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6:06:02 PM
W-2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년동안의 급여 명세서 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질의 하신분은 지금 정식 직원으로 세금보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해야할 세금의 원천징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의 하신분을 직원으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W-2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질의 하신분이 직원이 될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직원이 분명한데 고용주가 직원으로 보고 하지 않는 다면 그것또한 불법입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관련 정부기관을 통해 할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세금보고 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말씀 드렸듯이 1099를 요구하세요.
W-2나 1099 없이도 세금보고가 가능 하지만, 가게에 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가게에서도 1099를 발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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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3 9:07:39 PM
어설픈 질문에. 꼭 집어서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모두 해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선생님
답변일 12/20/2013 8:54:45 AM
다시한번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일가게 주인이 아무것도 (w-2 /1099) 해줄 수 없다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택스보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12/21/2013 2:45:54 PM
네일가게 사장님도 어지간 하시군요.
그 가게는 일하는 직원에게 그런 급여관련 서류를 발급 하시지 않은시는 가게 군요.
모든게 현찰거래 였다는 가정을 쉽게 해볼수 있겠습니다.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서 상담하기에는 좀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1-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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